Tenancy in common

질문자: Resp  |  등록일: 03.18.2017 15:55:09  |  조회수: 2537
안녕하세요. Escrow closing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에 다른 한 분과 tenancy in common 으로 집을 샀고(비율은 제가 99%, 다른 분이 1%), 지금은 에스크로우가 끝나고 record도 마쳤습니다.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에스크로우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약 $ 5,000)에 대한 check을 두 당사자의 이름으로 부동산회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에이젼트가 말하기를 두 당사자의 싸인 있어야,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각 종 핑계로 싸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각자의 지분대로 각자에게 check를 다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그렇게 분할해서 보낼수는 없다고 하네요.

에이젼트가 싸인을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에이젼트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그분의 싸인을 받으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만나서 싸인을 받겠다고 해도,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20.2017 08:48:00  

    에스크로에 연락을 하셔서 쳌크를 각자의 소유 정도에 맞추어서 따로 나누어서 이슈를 해달라고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