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3 day notice)

질문자: train  |  등록일: 03.15.2017 02:53:54  |  조회수: 3055
이빅션 케이스가 디스미스 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또다시 이빅션을 시작했습니다. 3일 경고장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에 있다면 재판에 가야만 판사가 판단을 내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서몬에 답변하고 재판날짜가 잡히는 기간에 알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 쪽에서 이번에도 재판당일에 안나올거면서 계속 변호사 비용만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서로 합의를 보면 될것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히터도 안되고 집에 문제점들 투성인데 고칠 생각은 안하고 정말 짜증납니다.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거방어하느라 시간, 돈 낭비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하우징에 알아보니 렌트컨트롤이 걸려있는 집이고, 계약당시 주택 등록비를 내지 않아 등록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5.2017 09:45:00  

    3 일 경고장과 퇴거 소송과 관련된것을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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