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디스미스드

질문자: train  |  등록일: 03.08.2017 15:26:54  |  조회수: 4518
재판 당일에 상대편 플랜티프가 나오지 않아서 케이스가 디스미스드 되었습니다. 그것 까지는 좋은데, 힌달 가까이 퇴거방어에 신경쓰느라 정말 피곤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구요...
이런경우, 집주인 상대로변호사비용 및 정신적, 시간적으로 본 피해를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아직까지 집에 히터도 안되고, 문제점들이 믾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9.2017 08:46:00  

    리스 계약에 보시면 분쟁시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로 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조항이 있다면 받으실수 있읍니다.  재판을 한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재판날 솟장이 디스미스가 됐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과 문제 시정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