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제3자

질문자: 9392  |  등록일: 02.11.2017 11:52:17  |  조회수: 329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다녓던 직원이 그후에 다년던
회사를 상대로 워컴을 신청햇나봅니다.
몇일전 사람이 직접 저의회사로
 Subpoena Duces Tecum 이라는
서류를 주고갖습니다.
몇월몇일까지 그직원에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것 같은데 꼭 해야하는 사항인지요
만약 않햇을시엔 무슨 불이익이 잇나요?
저의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관여하고 싶지 않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3.2017 08:42:00  

    Subpeona Duces Tecum 이라는것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전 직원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하는것인데 만일 서류가 있으면서도 제출을 하지 않을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고 결국 서류를 몇일안으로 제출 하라는 명령이 올것입니다.

    서류가 없다면 없다고 통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갖고 있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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