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기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질문자: 카를로스오  |  등록일: 02.08.2017 09:06:27  |  조회수: 3228
안녕하십니까.
오하이오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뉴욕 JFK 공항 근처 개인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여행을 다녀왔다가 돌아와보니 차량 뒷문 유리창이 주차장 직원에 의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업주가 다음날 수리해준다기에 뉴욕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루 지내고 (친척집까지는 그들이 라이드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연락해보니 눈이 심하게 와서 그날 라이드하러 못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루 더 지내고 다음날 라이드를 제공받아 가보니 유리창만 수리하고 내부 창문스위치 부분, 유리창을 감싸는 몰딩 부분은 여전히 파손된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바디샵에서 직접 수리받으면 변상해주겠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하니 주차증에다 자기 글씨로 수리해야 할 부분 자기 이름 등을 직접 적어줍니다. 찜찜했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 바디샵을 3군데 돌아다녀 보고 가장 싸게 해주는 곳으로 가서 133불에 수리를 끝내고 수리목록서와 지불 receipt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 잘 받았다고 변상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직원에게 전달해서 프로세싱하니 좀 기다려라 하면서 2주 이상 지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번 전화했으나 걱정마라 수표를 보내주겠다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단 좀 더 신용사회라고 생각한 제게도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I am sorry"란 말 한마디도 못듣고 뉴욕에서 이틀이나 지체하고 제가 직접 바디샵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연락도 항상 제가 먼저 하였지만 (업주는 새벽 12시에 출근해서 밤늦게만 전화를 받습니다) receipt을 보낸지 3주가 되었는데 아직 변상받지 못했습니다.

전화해서 받으면 한번 윽박질러 보고 안되면 소송이라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지체된 시간에 대한 보상, 제 자신이 차를 고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보상 등도 상식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물론 이런 요구를 지금까지 업주에게 하진 않았지만 좋게좋게 해주니까 그 업주가 저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 화가많이 나서 이렇게라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미루고 지급을 안해 줄 경우 타주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게 될런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원석 변호사
    02.09.2017 09:09:00  

    뉴욕에도 소액 재판 법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용 절차가 별로 어렵지가 안기 떄문에 온 라인으로 가셔서 알아 보시면 간단하게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을것이고, 다른주에서 소액 재판 때문에 가게 될 비용, 몇일 뉴욕에 있을때 생긴 비용등을 다 청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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