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련

질문자: Lucky0625  |  등록일: 02.07.2017 23:40:19  |  조회수: 2772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했었는데, 메인투자자가 따로 있고, 저는 지분을 가지고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이어갔습니다.사업이 기울기 시작해서 회사만 남기고 그분과 저는 이름을 빼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구요. 아직 파산을 한 상태는 아니구요..다만 이 회사에 월급받고 일하시던 사장님이 법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었는데, 제 코사인이 들어가있는 카드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자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였고, 사업 막바지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신용카드 빚도 탕감이 되는건가요, 아님 코사인이 들어가있기때문에 제가 이 빚에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8.2017 08:52:00  

    채무의 의무는 회사뿐아니라 코 싸인하신분이나 개런티를 하신분이 개인적으로 빛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탕감이 안됩니다.

    이렇기 떄문에 카드나 융자를 신청 하실때 부부가 같이 하는것은 좋다고 볼수 없고,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같이 코 싸인으로 넣는것은 위험 한 일이다고 볼수 있읍니다.

    리스를 싸인 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식 회사가 비지네스를 운영 하기 때문에 리스를 회사가 싸인을 하면 건물주는 꼭 개인이 개런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회사가 망 하더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에 요구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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