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징 중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질문자: Blaze-K  |  등록일: 02.03.2017 12:51:14  |  조회수: 3301
입주한 아파트는 얼바인 컴퍼니 처럼 큰 컴퍼니가 운영하는 대규모 단지로 1500유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기 전 렌탈 인슈어런스를 비롯하여 많은 요구 조건을 다 맞추어 증명하였고 리징 오피서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치안이 잘 되어있는지에 대하여 무척이나 어필하였기에 이 아파트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니 몇몇 리뷰에 카 브레이킹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입주 전에 당연히 나의 가장 큰 염려는 차 브래이킹 같은 안전성임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저의 염려에 리징 오피서는 이 곳은 게이티드 파킹그라지이며 들어오는 입구도 센서키로 작동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그런 이슈는 작년에 한 번 일어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이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되었고 입주한 첫 날은 파킹랏 게이트 시스템이 고장나서 파킹을 하지 못 하였고 둘 째날 시스템이 복구되었다고 하여 지정된 파킹랏에 처음 파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출근하던 남편이 차 윈도우가 브레이킹 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희는 리징 오피스에 컴플레인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범죄때문에 렌탈 인슈어런스를 들었지만 파킹한 첫 날에 그것도 가장 우려했던 일어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센서키로 작동된다더 모든 문의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홈리스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차 브레이킹 케이스가 많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 비싼 아파트를 믿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불한 렌트비는 집에서 사는 비용만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완비된 시큐리티와 공동 편의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안전 시스템은 정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서 누구나 들고날수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인 저의 소견은 만약 아파트가 안전상태를 잘 점검 설치했었다면 차 브레이킹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포텐셜 댄저는 없다 너는 범죄의 비해자일 뿐이니 아파트 문은 고치겠지만 너의  재산피해에대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다른 탠넌트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안전문은 지난 육 개월 동안 한 번도 잠긴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사 전에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 온 삼일 만에 이런 일을 겪었고 사탕발림하듯이 완전 안전하다고 안내한 아파트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느낌에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말 그들의 책임이 없을까요?

다른 이슈로는 입주 전에 아파트 이곳 저곳을 확인하면서 고쳐져야 할 곳 청소되어야 할 곳을 다 노트해서 알려주었었고 입주 날 전까지 완벽히 재정비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해보니 약속된 곳 중 어느 하나도 고쳐진 곳이 없고 지금와서 하는 말은 미안하다 고쳐주겠다 그리고 비가 와서 못 했다 등등 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지난 주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일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6.2017 08:58:00  

    말씀 하신 정황을 보아서 건물주 쪽에서 과실이 있다는게 제 생각이고, 서면으로 문제들을 서면으로 정리 하여 통보 시정을 요구 하십시요.  편지에는 만일 몇일이내에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안될경우 집에 고쳐야 할것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 해서 고친후 비용을 청구 할것이라고 통보를 하시되 상대에게 고칠수 있는 시간을 준후 하셔야 하고, 단지내의 시큐리티 문제는 다른 입주자 들과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 하시던지 아니면 이미 이런문제가 있다는것을 통보 하였으니, 앞으로 같은 문제가 또 일어 날경우 아파트쪽에 무조건 책임을 요구 하겠다는 서면을 보내 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