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관한 질문

질문자: Friend777  |  등록일: 02.02.2017 10:34:36  |  조회수: 3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올해 17살인 미성년이 한국 바베큐집 식당에서 물론 술같은 주류(소주 맥주등등)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업주는 술 서브만 안하면 나이랑 상관 없이 저녁 늦게까지도 일을 해도 상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정확한 법률이 어떤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17 08:48:00  

    죄송 합니다.  원하시는 대답을 시간을 내서 리설치를 해야 하기 떄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17 살 미 성년이 식당에서 술 같은 주류를 판매 할려고 하면 학교 디스트릭 에서 펄밋을 받아야 하고, 시간은 10 시 까지가 제일 늦게 일을 할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 자세한것은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