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카메라 설치문제 및 계약문제

질문자: 목화  |  등록일: 02.02.2017 09:49:29  |  조회수: 3577
안녕하세요.

작년 9월중순부터 룸메이트랑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계약서 따로 작성함)
계약기간은 1 년이였구요, 이제 5개월 차 입니다.(캘리포니아 주 엘에이카운티 입니다.)

현재 룸메이트가 집을 먼저 구했고 제가 sub로 들어가있는 형태라서 모든 집에 대한 책임은 룸메이트가 가지고 있고,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 2개월차 거실에서 카메라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작동안된다고 시큐리티 차원으로 설치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꺼내는걸 보니 제가 카메라 보는걸 본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카메라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비디오,음성지원 및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수있는 카메라 입니다.)
그걸 계기로 한번 룸메이트와 싸웠고, 사생활 침해라고하면서 제가 카메라 치워달라고 하니깐 오히려 화내면서 리빙룸은 같이쓰는공간인데, 전혀 사생활 침해될게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는 제 동의 없이 몰래 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큐리티 목적이면 나도 같이 카메라를 공유하거나, 그게 싫으면 저 혼자 있을때만 이라도 카메라 꺼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달까지 살기로 하고 1달 Notice 를 줬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지만 1 달 노티스를 줬는데 , 여기서 제가 디파짓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파기 이유가 단순변심이 아닌 룸메이트의 행동때문인데도 디파짓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디파짓을 받지 못한다면 카메라 몰래 설치한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건이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2.03.2017 08:33:00  

    처음 계약을 하실때 카메라에 대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상담을 해 드리는 여러분들께 계속 하는 얘기지만, 상대에게 문제를 꼭 서면으로 알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계약 위반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 하시고, 계약이 파기 될경우 이사와 거기에 따르는 요구를 하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시간 나실때 이미 대답을 해드린 질문들을 보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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