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의 책임인가요

질문자: SSum  |  등록일: 01.31.2017 10:24:11  |  조회수: 2988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집을 팔았는데 한달후에 바이어로부터 furnace 쪽에서 asbestos가 발견되었다면서 removal cost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 계약서에 disclose가 안되있었다는 이유로 seller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도 저희 에이전에게 듣지 못하고 계약서 사인을 했는데요. 에이전쪽에서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에이전의 과실을 물어야하나요? 아니면 거래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removal cost를 제가 물어주어야하는지요. 혹 소송이 가능하다면 누구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31.2017 15:06:00  

    안녕하세요?

    일단 집 주인이 asbesto 가 존재 하는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읍니다.  만일 집 주인이 asbestos 가 있는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the owner should have known" 일 경우는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부동산 에이젼트는 전문가로써 집의 년도수와  상태 또는 공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asbestos 를 점검 해서 집 주인에게 알리고 구매 하는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때문에 상대로 부터 크레임이 들어온다면, 부동산 회사 와 에이젼트, 인스펙션을 한 회사 등등에게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같이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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