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용증

질문자: Banna  |  등록일: 01.26.2017 12:46:01  |  조회수: 3277
아버지가 2년전 갑자기 사망하여 아버지가 소유하고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집의 deed에는 아버지가 revokable trust로 되어 있었고,
제가 trust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전 아버지의 친구라는 분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못받았다고 제게 갚으라는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을 아신 모양입니다.
동봉해온 차용증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공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무슨 용도로 그 돈을 빌렸는지 이해가 안되고,
서명도 진짜 제 아버지가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건가요?
제 아버지가 서명한 것이 맞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7.2017 12:29:00  

    아버님이 트러스트를 갖고 계시고 트러스트가 집을 소유 하고 있다면 상대는 아버님의 상속 재산에 대한 크레임을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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