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련 질문

질문자: Bloomingee  |  등록일: 01.19.2017 20:54:52  |  조회수: 3514
안녕하세요.
LA 한인 유학생입니다.
작년 5월에 아파트 1년 계약을하고 세입자로 들어와있는데요
저는 2층에 살고 이 아파트 매니저가 제 바로 아래에 1층에 살고있어요.
바닥이 마루바닥이라 밤에 떠드는소리나 걸어다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것 같은데
파티한번 한적없고 제 나름 조용히 지냈지만 밤10시에서 아침8시 사이에 몇번이고 자기를 깨웠다고 곧장 집 문을 두드린게 3번정도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생활소음 정도로 매니저라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쉽게 걸어온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노티스 레터를 받았는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어서요.
한번 더 노티스를 받을 시에는 강제퇴거 조치한다고 적혀있는데 억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요.
혹시 아파트매니저이면서 세입자인 사람이 매니지먼트 측에 직접 강제퇴거 조치를 내린다면
제가 따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길 확률이 큰가요?
또 강제퇴거조치되었을 시에 디파짓과 남은 5개월정도의 렌트 비용문제또한 재판까지 가서 해결할수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0.2017 09:50:00  

    퇴거 경고장을 받으신후에 퇴거 소송을 받으시면 솟장에 대답을 하시고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 시면 되겠읍니다.

    리스를 검토 하시면 변호사 조항에 의해서 재판에서 이긴 쪽에서 진쪽으로 부터 변호사 비용 및 비용을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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