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

질문자: sarah  |  등록일: 01.18.2017 01:04:39  |  조회수: 4666
전 17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일이라서  상호등록  리뉴를  오늘 중앙일보로 갔는데요.  제상호가  말료도 되지 안은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제  식당이름 .주소. 로 본인이름을  넣고  오너로  상호등록을 두달전 마쳤더라구요.  누군지  알고보니  두달전 구인란을 통해  인터뷰를 왔던 사람이더라구요.  한달 뒤가 마감일이라서  오늘전 리뉴를 했는데  그럼 제3자가  이렇게 쉽게 남에가게를  본인에 가게로 상호등록을  쉽게  할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리뉴한것과  두달전 그사람이 한 등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 리포트는 작성해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송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중앙일보측도  내가 이가게  샀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기꾼에  말한마디로    멀쩡한 제가게를  다른사람이름으로 쉽게  등록해줄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사기꾼이  등록한  상호등록은  어떻게 무효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17 16:10:00  

    상표 등록이라는 말씀이 fictitious business name 을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상표 이름을 보호 하실려고 한다면 US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에 등록을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상대가 먼저 US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에 등록을 신청 했다면 이의 제기 및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이름을 당장 쓰지 못하도록 편지를 보내고 실행이 안될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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