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관련 문의

질문자: Banna  |  등록일: 01.17.2017 13:08:08  |  조회수: 2797
답답해하는 많은 민초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플러머가 천정 위에 있는 온수 순환 히터를 고치려던 중 배관이
터져서 저희 집과 아랫집에 water damage가 생겼읍니다.
플러머의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고 원인이 배관 maintenance가
부실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letter를 받았고
(아랫집의 보험회사도 별도 청구하여 동일한 letter를 받았읍니다),
HOA 로부터는 플러머가 만져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HOA는 책임질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저는 HO6 보험이 없었고, 아랫집은 보험이 있었읍니다.
피해 금액은 저희집 $7,000, 아랫집 $15,000 입니다.

이제 제가 소액재판을 할까 하는데 아래 내용들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소송은 플러머와 HOA를 defendant로 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Q1: 플러머의 보험회사는 타주에 있읍니다.
    defendant를 플러머의 보험회사가 아닌 플러머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Q2: 제가 소액재판을 하면 아랫집의 플러머와 HOA 대한 배상청구권은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랫집과 저의 배상청구권을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볼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Q3: 아랫집 보험회사가의 민사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제가 먼저 소액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제게 유리할까요?
Q4: 플러머가 소액재판을 취소시키고 civil court로 옮길 수 있나요?
Q5: 이런 사건에 경험있는 변호사님을 추천받고 싶읍니다.


주시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리며
가정과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17 15:37:00  

    1. 항상 상대를 소송을 하는것이지 보험 회사를 소송 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는 보험을 든 사람에게 의무가 있지 피해를 받은사람과는 관계가 없고 소송이 상대에게 전혀 지면 그때 보험에서 보험을 든 사람에 대한 의무 때문에 나서게 되는것입니다.

    2. 아랫집에서는 선생님에게 크레임을 하게 될것이기 떄문에 본인이 아랫집에서 받을수 있는 손해 배상 예상 청구 액수를 감안하셔서 책임이 있은 쪽에 소송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3. 어떤것이 먼저 유리 하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위 2 에 언급한 이유 때문에 본인의 소송시 상대의 손해 청구 액수를 아셔야 하겠읍니다.

    4. 상대가 맞고소를 하고 자기의 손해 액수가 소액 재판에서 할수 있는 최고 액수보다 크다고 한다면 소송을 민사 쪽으로 끌고 갈수 있읍니다.

    5. 경험 많은 변호사도 중요 하지만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맏아줄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더 우선일것으로 생각 합니다. 분쟁의 액수 보다 손님이 내셔야 할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하셔야 하고, 많은 변호사는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잘 맡질 않으려고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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