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빅션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jin  |  등록일: 01.15.2017 15:47:37  |  조회수: 2965
1년 계약에 난데 없이 터넌트가 6개월만에 본인이 이사 나왔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읍니다..계약당시 본인과 두 딸만 그 집에 살거라 했고 본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했는데 비서라는 여자가 가끔 렌트비를 전해 줬구요. 이사 나갔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 비서라는 여자와 다른여자 둘이 집 문을 열어주질않고 이번달 렌트 냈으니 가라고 하더군요..계약서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에게 에빅션을 할순 없고. 계약자에게 해야되는지...경찰을 불러서 불법침입으로 쫒아 낼순 없는지.대략적인 에빅션 소요 기간과 경비도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7.2017 10:59:00  

    계약에 없는 사람이 더라도 내 보내실수 있읍니다.
    렌트를 계약 당사자 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고 리스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서에 입주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퇴거 소송을 하시면 퇴거를 할떄까지의 시간은 대충 2 - 3 달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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