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인스팩션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13.2017 15:34:57  |  조회수: 2782
하우징에서 인스팩터가 나와 저희 방을 점검한후 합법적인 유닛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히팅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2day 노티스를 주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만약 이빅션을 당하게 되면 하우징의 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은 저희 방에는 히터가 나오는 훠낸스 구멍자체가 없는데 이런경우도 합밥적인 방으로 판명이 나는 건가요? 다시한번 명확하게 방에 대한 합법, 불법 판단을 받고 싶은데 하우징 말고 다른 다파트먼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너의 컨택 넘버가 없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증거 서면으로 남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지 안받았다고 발뺌 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항상 빠르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6.2017 10:38:00  

    간단한 대답은 법적으로 렌트를 줄수 없는 상황에서 렌트를 주었다고 한다면 건물 주에게 책임이 있고, 합법적인 렌트라 하더라도 입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야 할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가주에서는 히터는 꼭 나와야 하고, 에어콘은 건물주가 줄 법적인 의무는 없읍니다.
     
    편지를 Certified Mail 로 보내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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