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제

질문자: samuel  |  등록일: 01.13.2017 13:51:56  |  조회수: 2747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방하나 랜트를 주었습니다. 구두로 2년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저외에는 증인도 증거도 없고 디파짓도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2년은 힘들것 같고 1년 혹은 그전에 내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싸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안나가려고 하며, 만약 나갈 경우 이사 비용과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은 1년까지 유효하고 그 이상일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게 법적 책임이 있으면 이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 비용 및 다른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보낼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6.2017 10:32:00  

    말씀 하셨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 서면으로 되어야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읍니다만, 예외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상대가 구두 계약을 한후 계약대로 행동으로 이행을 하여 본인의 법적인 위치를 바꾸었다면 집행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글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 입니다만.

    본인이 1 년 계약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는 1 년이 아니였다는것을 증명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