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해당하나요

질문자: Jupiter239  |  등록일: 01.13.2017 07:17:26  |  조회수: 2537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개월전 pos머신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글씨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인스톨 후 글씨크기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기다리면 해주겠다고 해서 몇달을 쓰지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20개월이 지난지금 해줄수가 없으니 추가금 없이 다른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하던지 캔슬 하라고 하기에 캔슬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까지 부과를 하였습니다. 소송을 하게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13.2017 08:59:00  

    그동안 쌍방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역이나 계약서에 크기 조절을 할수 있는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선생님 께서는 상대가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정 하고, 고쳐 주겠다고 했다는것을 증명 하실 증거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 개월이나 기다린것이 오히려 본인 한테 불리하게 작용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의 요청에 따라 오랬동안 기다리고 참는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악재가 되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일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빨리 하시는게 좋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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