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신분공격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09.2017 09:59:49  |  조회수: 29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인스팩션을 받은 후, 리로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제 3자를 이용하여 저의 신분을 이용해 추방시켜려고 이민국에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가요?
ICE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시적으로 나와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나요?

되도록이면 집주인에게서 리로케이션 비를 받고 나가고 싶은데, 집 주인은 이런식으로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터넨트들이 서로 짜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들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거든요.)

참 여러가지 신경쓸게 많네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0.2017 09:36:00  

    리로케이션 비를 받으실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거주 하시는곳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 으로 추정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ICE 에 고발을 해도 직접 찾아와서 체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일것으로 생각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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