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부재로 인한피해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08.2017 08:08:41  |  조회수: 2810
지금 렌트 컨트롤에 해당 되는 하우스에서 방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터넨트 입니다. 몇 개월을 살고보니 집이 불법개조 된 방이 여러개 있고, 하우징에 연락해서 인스팩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나타난적이 없고, 메니저도 해고 되어서 집에 관련된 보수 문제들이나 터넨트간의 분쟁들을 컴플레인 할 사람과, 연락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런 정황들을 나중에 코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어땋게 해야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7 13:55:00  

    사진, 서면 대화 내역이나 다른 증거 재료를 준비 하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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