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민사소송

질문자: Happyvirus00  |  등록일: 01.05.2017 01:54:35  |  조회수: 346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을 하였는대요.
얼마전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법 변호사님과 부당해고 및 오버타임 소송을 시작하였고 얼마전에 솟장이 그 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그 회사 관계자로 부터 문자가 와서 저를  다른 전임 오너 두명과 같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그 회사의 3명의 오너중에 2명이 제가 재직하는 동안 지분을 팔고 나갔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False Financial statement 로 인해서 새로운 오너들이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하는것 같은대요.
저는 일하는 동안 어떤 Fraud 나 False Financial statement 와 상관이 있는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소송에 대한 보복성으로 저도 포함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것 같은대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일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저도 피고로써 이유없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지요?
.
참고로 그때 지분을 팔때 꽤 규모가 커서 나름 그쪽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Due Diligence 도 하고 했고 심지어 워낙 보안으로 일을 해서 저는 그쪽일에 거의 관여도 안되있었고  Financial statement 를 달라하면 있는 그대로 unaudited 로 해서 보냈었고 오딧도 했지만 결국 오디터가 싸인을 하지는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소송이 가능하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다른 글을 보니 기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대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요..

죄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당할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5.2017 14:44:00  

    일단 소송을 당하시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기각 신청을 해 보셔야 할것이고, 잘 잘못과는 상관 없이 소송을 당하시면 무조건 소송에 대한 대답이나 기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고 한 사람을 소송을 할경우 재판에서 이긴 다음 법 납용으로 소송을 상대에게 하실수 있읍니다만, 문제는 처음 소송을 하시면서 비용이 들것이고, 법 납용 소송도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 배상 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지만, 일단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면서 케이스를 끌고 나가야 할 상황이 될것으입니다.  현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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