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보상금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1.01.2017 00:01:39  |  조회수: 3021
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스몰클레임이여서 변호사 없이 저혼자 타 보험회사랑 네고한 결과입니다. 전 제 보험을 통해서 병원비는 이미 낸 상태입니다. 스테잇팜인데 이미 메디칼도 커버되있어요. 제가 다닌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저의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유는 제가 이미 보험회사에 메디칼 커버리지를 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받은 보상금에서 병원비를 보험회사에 돌려주는건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받아가려고 할거라고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병원비를 돌려주어야하는 건가요? 폴리시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선 잘 안나와 있는지 제거 못찾은건지 알아볼 길이 없네요.
  • 이원석 변호사
    01.03.2017 16:35:00  

    법적으로는 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상이 너무 작은 이유로 메디칼 페이를 돌려 주지 않게 웨이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일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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