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판결에 대하여

질문자: nick93  |  등록일: 12.26.2016 20:02:53  |  조회수: 2790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2014.1. 경 당사는 하와이에 소재한 미국기업에 당사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잔금결재를 하지않아

미국기업과 맺은 계약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하와이에 있는 기업이

당사에 미결재금액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나 중재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실질적인 자금회수를 위한 방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소재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미국(하와이)법률상 국제중재 판결문을 가지고 실질적 조치를 하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7.2016 12:52:00  

    대한 상사 중재원의 합의 계약서를 검토을 해야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 있읍니다만, 계약서에 의해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하기에는 판결문을 상대 회사가 있는 곳의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을 회사가 있는 주의 판결문으로 재 확인을 받은후 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 같씁니다.

    만일 상대 회사가 본토에도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집행을 이쪽에서도 하실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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