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denial of claim for work's com benefits

질문자: gap  |  등록일: 12.26.2016 15:34:47  |  조회수: 2643
안녕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1년전에 관둔 종업원이 work's com 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등으로 .
10월에 종업원이 변호사를 통해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클레임에 대한 결과로 denial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대처해야 하는지요 ?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enial 이 되면 다 끝나는 건지요 ?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7.2016 12:43:00  

    직장 상해 크레임이 거절 당해도 상대는 거절한 결정에 항소를 하고 크레임을 계속 진행 할수 있읍니다. 

    현재로는 본인이 하실것은 없고 다만 보험 회사와 상대가 재판을 하던 아니면 합의를 하던 기다리시면 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