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접촉사고

질문자: Cutiepiecat  |  등록일: 12.16.2016 16:26:33  |  조회수: 2874
세달전 프리웨이입구에서 저는 프리웨이진입을위해 이미 진입한체 입구에 서있었구요 앞차가 섰다가는바람에요. 반대편에서 트래픽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프리웨이 진입로를 가로질러 제차앞으로가려던 사람과 부딪혓습니다. 그사람은 운전자쪽 범퍼를 받고 넘어졋고요. 상대가 역주행과 시속 10마일정도로 자전거를 타고갔다고 인정했고요. 신호등이있거나 양보싸인, 자전거전용래인아니었고요. 중앙에 중앙선뿐아니라 나무들로 완전 분리된상태이고요.
폴리스, 엠블랜스 오지않았고요. 양쪽전화테이먼트후에 제보험회사에서 결론내리길 50:50 으로 50퍼센트를 보상하겠다했으나 거절하고 상대가 변호사를 산상태입니다. 50퍼센트도 억울하였으나 제보험회사에서 일을 크게 만드는거보다 이렇게 courtesy정도보상으로 끝내자고해서 알았다고했고요. 그며칠후에 상대변호사에서 제보험리밋, 한도를 요청했다고 제보험회사에서 허락하겠냐고해서 이런경우는 처음들어 공개안하겠다고했어요. 본인들이 100퍼센트이길거라 장담해서 엄청난금액청구하려고 이런거 묻는건가요?
그후 아직은 아무런얘기가 없는상태이구요.

제보험회사에서는 거의 20명의 인베스트게이터들이 같이 상의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걱정말라고 어떤변호사한테가도 같은결과일꺼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5만/10만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걱정하는건 3년전 제이름으로 산 45만불콘도와 10만불정도의 세이빙있어서 괜히 걱정이됩니다.  자전거를 탓을경우 차와똑같이 트래픽규칙을 지키고 운전자와 똑같지 보행자가 아니라고알고있는데요 무조건 자동차운전자가 불리한가요? 자전거는 타고있을때라도 보행자취급인가요?? 조언좀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12.19.2016 08:45:00  

    말씀을 보아서는 쌍방의 50/50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50/50 이라고 해도 문제는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가에 따라 상황이 다를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심 한 부상을 입고 병원비가 50 만 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쪽이 25 만 불을 물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