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문제입니다.

질문자: Ohel  |  등록일: 12.15.2016 21:03:02  |  조회수: 29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 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9/1 부터 아파트 내의 master room을 하나 렌트해서 1년의 계약을 했는데,
중국인인 주인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는데 새벽6시에 항상 너무 시끄럽게 준비를 해서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경우가 많아, deposit을 포기하고 렌트를 끝내고 싶다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같이 사는건 안좋은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이 주인이 deposit을 포기한다 그래도 딱히 OK안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준다 그래도 딱히 OK 안하고... 나름 고민중인것 같긴한데 이런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구해준다 그래도 거절하는 경우는 그 주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제 생각엔 뭔가 그냥 니 한번 골때리게 만들어주마... 이런 식인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그냥 몰래 이사가는건 어떠냐고 하시던데.. 이건 너무 막무가내같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무섭네요...
리스계약서는 작성했었고, 제꺼 I-20를 복사해서 가져갔었습니다.
남은 렌트비를 많이 주고 끝내자고 하고 싶어도.. 학생신분이라 재정적으로도 넉넉치 않고...
사실 이미 신청해놨던 기숙사가 방이 나와서 12월 31일날 일단 이사가려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6.2016 09:08:00  

    여러번 이 컬럼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집 주인과 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전화로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후에는 오늘 얘기 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는것이 나중에 증거로 남을수 있기 때문에 서면 통보를 하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리스를 하시면서 조용한 거주 환경을 조성을 못할경우 리스를 파기를 하고 디파짓도 요구 할수도 있고, 이사 비용도 청구 할수 있읍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제출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고를 주고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한다는것입니다.

    말씀 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충분히 이런 입장이 되실수 있고, 만일 좋게 해결 할려고 한다면 서면으로 집 주인에게 현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리시고, 디파짓을 안받고 나가는것도 이쪽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것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무런 말 없이 나갈 경우 집 주인은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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