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의 합의후

질문자: Happykong  |  등록일: 12.15.2016 00:59:26  |  조회수: 27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말에 일을하다 다치게 되어
보험회사의 늦은대처로인해 직접 엠알아이를 찍고 수술판정을받고 4월에 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하엿습니다. 수술후 얼마나오지 않는 일못할시에받는금액으로 살아가기엔.너무나 많은 빚을져야하고 힘들엇습니다
저는 아직 몸도 다 낳지않앗고 acdf라는 디스크인공관절 수술을받앗습니다 10월쯤되서야 합의하자고 이야기중이라는소리를 들엇습니다. 지금 그금액에안하면 재판으로 가자고 보험회사에서연락이 왓다고햇습니다.
재판까지가려면 6개월에서1년 걸린다고 변호사가 생활에 지장가실거같으며누그냥합의 하라고해서 많은거민을하고 합의를햇습니다. 더이상 생활적으로견딜수가없기에 말입니다.국법이 어떤지는 자세히모르지만 저한테는 평생고질병으로 남아야하는데.터무니없이.부족한금액이엇지만
더이상 빚을 질때도없고 해서 합의하는도중에 그일하다다친곳에서는 일을안하겟다 라는 싸인도 합의금을받으려면 강제로 햇어야햇고. 합의한지 두달여정도됫는데 아직도일을하기엔 너무 무리고 목이자유롭지 못합니다. 보험회사에겐 당연히 더이상클레임걸지못할거라는걸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가게주인에게 상해쪽으로 다시클레임을 걸수 잇는방법이잇을까해서 글을남겨봅니다. 매일.아직도 약을먹고잇고 보험회사에서는 수술이 잘됫는지 수술후 엠알아이한번찍어보지않앗습니다
제가 지쳐서 합의보게끔 시간을 무지끌엇고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방법이잇을지 너무나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5.2016 10:25:00  

    직장 상해를 통해 합의를 하신것인지 아니면 상해 크레임을 한것인지 알고 싶네요.

    언제 가능 하시면 제 사무실로 방문 하여 주시면 상황을 보고 조언을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 한지 상담을 해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연락을 주시고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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