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12.12.2016 10:17:23  |  조회수: 3241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접촉사고가 있은 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정 되어서 디덕터블을 돌려받고 현제 보상금으로 상대방 어드저스터와 네고중에 있는데요. 교통사고 휴우증이 나아질거라 여겨 병원은 안찾고 있다가 참지못해 2주나 된 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회사측에서는 더 아플수가 없다, 나아질수밖에 없다고 하여 보상금을 6000까지만 줄수있다 하고 더이상 대화자체를 안하고 말만 하면 6000이라고만 하고 마는데요. 병원비가 3500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비만큼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7000을 제시했지만 대화를 나눌 생각조차 없어보이고 그저 6000이라고민 하네요. 일단 편지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더이상 통화로는  대화자체가 안되는것 같아서요. 제가 처음 제시했던 보상금은 병원비를 제한 5000으로 시작했고요, 나중에 어드저스터애게 병원비를 포함한 5000정도로 오퍼가 와서 제가 5프로를 제한 카운터 오퍼를 보내고나서야 병원비포함 6000을 제시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미 카운터오퍼를 한 상태이고 어드저스터는 지금 두번째 오퍼인 6000에서 더이상 대화를 꺼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6000이라고만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스몰 클레임을 가자고 하면 협박인가요? 리걸케이스로 가기까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신경써야할게 많아져서 꺼리지만 대화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상대에게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보상금을 병원비에 매치해서 받는게 적정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게 스몰클레임으로 가면 승산은 어느정도이고 얼마나 거리나요? 클레임 하는데 드는 돈은 따로 있다면 어느정도일까요? 이 모든게 현제 변호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스몰클레임을 걸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12.2016 13:53:00  

    승산이 있느냐는것은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드릴수 있겠읍니다만, 상대가 잘못을 인정 한것 을 보아서는 승산이 있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소액 재판을 변호사 없이 하는것이고 본인이 직접 재판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을 해서 솟장이 상대에게 전해 지면 상대 보험 회사에서 다른 합의 액수를 제시 할수도 있을수 있읍니다만, 본인이 전적으로 상대가 책임이 있다는것을 재판에서 증명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액 재판을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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