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퇴거

질문자: Yhlcalif  |  등록일: 11.19.2016 14:37:47  |  조회수: 3165
비지니스 11월 렌트비 내는 날이 1일인데 아직 내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4일날 바로 3 day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아직 솟장이 온 적은 없으나 저희가 사정상 비즈시스 운영을 못하고 공사중이라는
푯말을 부쳐놓고 문을 닫아논 상태인데 장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솟장없이 주인이
저희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현재 비즈니스를 사겠다는 사람이 조만간 나타날 예정이고
주인도 새로운 테넌트를 데리고 오던가 남은 리스를 캔슬해줄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00만불을 들여 가게를 모두 리모델링을 해논 상태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주인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주인 마음대로 솟장없이 가게를 락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사를 나간것이 아니고 공사중이라고 푯말을 부쳐놓았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1.2016 09:37:00  

    정확한 말씀을 드릴려면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야 합니다. 만일 리스 계약서에 비지네스를 계속 오픈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렌트를 계속 내고 있어도 퇴거를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야 합니다.

    퇴거 소송이 법원에 접수 되기전에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지금 사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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