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다른 차량을 받았습니다.

질문자: SnT  |  등록일: 11.18.2016 23:01:00  |  조회수: 3272
약 2주전 A사의 차를 리스 하고자 한인타운의 한 차량 딜러에게 문의를 했고

그 분이 가까운 A사 대리점에서 차량을 보고 오라고 그 쪽 딜러분 소개시켜주셔서 갔습니다.

그 분에게 제가 리스하고자 하는 차량을 보여달라고 확인하고

신기한 마음에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옵션, 가격, vin넘버가 적혀있는)를 촬영해두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고 바로 돌아와 한인타운의 딜러에게 전화해 계약을 진행시키고 6000을 다운페이하고

바로 그 다음날 차량을 받았습니다. 별로 섬세한 성격이 아니라 그냥 2주 정도 타고 다녔는데 뭔가가 허전하다는 께름칙한 마음에 차량을 인도받을 때 받은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와 제가 처음 차량을 봤을 때 스티커를 확인해보니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색, 모델, 연식 모두 동일한데 옵션, VIN넘버가 다름)

옵션으로 비교했을 때 약 2000달러 정도 차이납니다. 돈도 그렇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네요.

다음주 중 이곳으로 찾아가 잘잘못을 따져보려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계약을 취소시키고 반납해 버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21.2016 09:32:00  

    일단 문제를 제기 하고 해결책을 요구 하시는것이 먼저 하셔야 할것이고,
    그다음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실것 같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