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따른 보상

질문자: sirasoni  |  등록일: 11.15.2016 09:11:18  |  조회수: 31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전재춘이라고 합니다.10월31일날 서있는 제차를 받아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일을 진행중인데 아직도 차수리가 안돼었고 15일만에 바디샵에가서 인스펙션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오늘 아침에 지정 바디샵에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또 몇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지금 제가 우버 일을 하는데 자동차수리가 안돼 우버일을 뮷한지 16일 해서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일못한거에 대한 보상도 받아달라 했더니 안된다고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버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사일 일허고 $600.00정도됩니다.따로 제가 차 수리 끝나고 우버에서 인스펙션 받고 일을 시작하려면 앞으로 일주일은 더 걸린더고 보는데 그럼22일 정도 일을 못합니다.어떻게 그돈ㅇ.ㄹ.받을 방법이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5.2016 11:54:00  

    본인의 차가 사고 때문에 운전 영업을 하지 못하신다면 차를 리스를 하셔서 영업을 하실수 있는건 아닌지요?  우버의 회사 운영 방침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차를 갖고 운영을 하실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네요.

    만일 차가 토탈 이 되고 우버의 회사 방침이 허가를 받은 차를 이용해야만 운영을 하실수 있다고 한다면 보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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