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ulent email

질문자: gogum  |  등록일: 11.12.2016 12:04:15  |  조회수: 2922
안녕하세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바이어와 제 이메일을 해킹해서 미국 셀러의 은행이 변경됐으니 변경된 Wells Fargo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서 한국 바이어가 약 $47,000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와 계좌명이 다르지만 입금이 됐다고 Wells Fargo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잘못 보냈으니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니까 Wells Fargo는 계좌주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사례를 확인해보니 잘못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좌주 동의 없이 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지요...
Wells Fargo는 신한은행에 Indemnity Letter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4.2016 08:57:00  

    웰스 파고 은행에 사기라는것을 알린후 변호사를 고용 하여 돈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어카운트를 동결 명령을 받아서 빨리 처리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은행 자체에서 잘못 입금 시킨것은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 뺄수는 있지만, 현 상황은 은행의 실수가 아니기 떄문에 법원의 명령을 받으시는게 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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