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조언부탁디릅니다

질문자: WelcomeDB  |  등록일: 11.10.2016 02:34:24  |  조회수: 3166
안녕하세요,

사고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그린 화살표 싸인이 들어와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차선에 한 차는 정지했고 다른 한 차가 빨간불에 가려다가 남편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남편차는 수동이어서 보통 오토보다는 출발이 조금 더딥니다.

앞 범퍼가 깨지고 헤드라이트도 하나 깨졌습니다. (견적은 $1,200 나왔습니다)

상대는 보험회사에 노란불을보고 간거라고 했고, 그 이유로 저희차는 수리 해 주지 안는다 합니다.

저희는 보험에 자차 커버리지를 몇달전에 취소한지라 레퍼젠트 하지 안는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에 상대방 과실이 아닌지요?
  (카메라도 위트니스도 없어서 빨간불에 주행했다고 증명이 안됩니다)

2. 저희 차 수리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하는지요?

3.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기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지요? (혜택받은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의 과실이 큰것같은데 저희 차를 수리하자니 억울한것같아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1.2016 10:39:00  

    기본적인 법은 무조건 좌 회전 한 쪽이 잘못이 있고, 상대가 빨간 불인데도 진입을 했다는것을 증명해야만 쌍방의 잘못으로 인정이 될것입니다.

    좌회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빨간불에 진입을 해도, 상황이 안전 할떄에만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인 차는 본인이 수리를 하셔야 하고, 전에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또는 처음 사고라 해도  보험 료는 올라갈수도 있고 안 올라 갈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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