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 후 소송

질문자: B-thru  |  등록일: 11.02.2016 15:03:52  |  조회수: 3377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C-Corp, shareholder 1인) 청산한 후, 현재 임대 중인 창고주로 부터 임대료 미납 (3개월, 총 1만불)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회사의 주인인 개인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이 아니라 미리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 거주지가 없고, 한국에 거주중일 경우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6 14:36:00  

    리스를 싸인을 하실때 개인 이름 없이 회사 이름으로만 싸인을 하셨고 개인 개런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개인이 책임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만일 건물주인이 개인을 포함해서 소송을 할경우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하고 소송에서 개인이 책임이 없다고 결정이 나면 변호사 비용등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회사가 책임이 있을경우 회사 로써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정관, 주주 모임, 재정 관리 등을 법에서 요구 하는대로 안 해 놓을실경우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릴수가 있으니 회사 서류를 잘 정리 하시는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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