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관련

질문자: min7647  |  등록일: 07.26.2016 10:39:45  |  조회수: 3893
안녕 하세요
전 9개월전 매입한 작은 미니마켓에 관련댄 질문이 잇습니다 .
3개월전 배달된 서류를 통해 제가 구입하기 5개월전에 손님이 넘어졋구 그분이 그날 돌아가셔서 그분의 가족으로 인해 (저를포함)수를 당햇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대엇습니다
전 주인은 저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지 안앗구요. 전 주인에게 물어보니 미안하다구  본인 문제이니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태니깐 걱정말라는 말만 구두로 들엇습니다
하지만 3일전 다시 서류가 배달대엇구요 제이름도 아직 고소장에서 빠지지안고 잇엇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잇습니다

1) 이런 사실은 매매시 얘기해줘야 대는거 아닌지요?

2)혹시 전 주인이 이사실을 숨기고 매매한것이 불법이라면 제가 어떤 보상을 요구할수 잇는지요? 이 거래를 다시 켄슬할수도 잇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6 14:37:00  

    좀 심각한 문제 입니다.  솟장이 전해 졌다고 한다면 일단 알려 드렸어야 합니다.  본인이 운영중이 셨을 텐데 솟장이 왜 가계로 안왔는지 궁금하네요.

    더 늦기 전에 본인이 따로 빨리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하겠읍니다. 매매 계약서및 에스크로 서류를 갖고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빨리 하지 않을경우 큰 액수의 손해 배상 판결문을 받을수 있읍니다.

    만일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책임을 물으실 필요가 없으실수도 있읍니다.

    또한, 매매를 하신 전 주인이 다친 사람에게로 부터 소송을 하곘다고 하는 어떤 통보를 받고도 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매매 자체를 켄슬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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