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에서 Title 을 바꾸었읍니다.

질문자: doumus  |  등록일: 07.26.2013 19:05:04  |  조회수: 6332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08년 12월에 LA에 condo를 샀읍니다.escrow 와 Title Insurance 도샀음.

2. 전주인은 2008년 7월에 foreclosure auction 에서 이 condo 를사서 저희에 게 5개월후 팔았음.

3. escrow close 와,Title 변경후 HOA 에 key 받으러갔을 때에도 돈낼것이 있다
고 말하지 않고있다가 약 6개월 지난다음 전주인이 $5,000 돈안낸것이 있으니
저에게 내라고 하여 무시하였읍니다.(집은 세를주고 한국에 나가있었읍니다)

4. 2010년 12월에 HOA 에서 편지가왔는데 special assessment fee 를내지않아
 더이상 우리 monthly assessment fee 를 받지못한다고 check 을 돌려보냈왔읍니다.
이때부터 check 을 보내면 돌려보내고 하는것이 2012 년11월까지 계속하다.저희집에 $26,000 짜리 Lien 을 걸고 저희집 Title 을 HOA 로 바꾸어 버렸읍니다.

5. 알아보니 special assessment fee 가 2005년도에 HOA 에서 큰공사를하여
(약$800,000 들었다함,70 가구가 거주하는 단지임) 돈이있는 사람은 일시불로
내고 없는 사람은 2005년 4월 부터 2012년 4월까지 가구당 $15,000 씩 loan 을 하였으니 저희에게 이사온 날인 2008년 12월 부터 이돈을 내라고 하는것 이었읍니다.

6. Title 이 HOA 로 바뀌었으니 나가라고하면 어제든지 나가야 하는지요(집살때은행에서 빌린돈은 한번도 늦지않게 내었음).

7. 이럴경우 저희가 돈을내야 하는지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9.2013 11:39:00  

    HOA 에 밀린돈을 안내시게 될경우 HOA 에서 소송및 집을 차압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명의를 돌려 받으시는게 급 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에스크로를 열고 명의가 바뀔때 에스크로에서 HOA 에 연락 하여, HOA 관련 서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혹시, 이런 서류를 받으신적이 계신지요?

    만약, 이런 서류를 못받으셨다면, 에스크로를 상대로 손해 액수를 청구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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