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가 lease 를 까다롭게 하네요.

질문자: Win-Win  |  등록일: 07.25.2012 05:45:58  |  조회수: 6935
Buyer 인데요.

식당을 사는데 있어서 Assigment-lease (  Seller 와 공동책임 ) 로 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언니가 Co-sign 을 했는데도 Landlord 횡포가 심하네요.

현재 주인 ( Seller ) 이 영업을 잘하고 있어 비지니스 몰에 좋은영향을 주고,

rent 를 잘내고하니, 놓아주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아니면, 문제해결을 부탁하려는데요.

전화  949-517-2900 아니면,

이멜  Paulchung7@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StevenCKim
    09.10.2012 14:39:00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 assignment 에 대한 조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 명시한 절차를 잘 따르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assignment을 무조건 거부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입주자보다  buyer 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않좋을 경우 거부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