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0/2013 08:34 pm
[부동산법] 30 day notice에 대해서
|
질문자 :
파토
조회 : 4,096
|
처음에 계약할 때 오너가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기입해서 주기만 했지
계약서같은건 못받고 디파짓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동부에서 살다가 서부에 온것이라 계약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집 알아볼때 동부에서는 없던 클리닝비라던지 바로 입주라던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집들도 많이 보게돼서요.
이제 곧 이사온지 일 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동부에서는 일년이 되기 몇 달 전에 재계약을 할건지 말건지 서류를 보내주는데
여기선 아무 말이 없길래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편지를 써서 주면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이사 30일 전에 노티스를 준 것이 아니어서
집주인이 디파짓을 못돌려준다고 했답니다.
이사갈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8월 3일인데 제가 편지를 7월 10일에 주었어요.
딱 일주일 모자라는 23일 전에 노티스를 준것인데도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래서 그러면 8월 10일에 나간다고 하니 그래도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네요.
작년 7월 19일에 이사를 왔으니 8월 19일에 나가야만 돌려주겠대요.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노티스를 준 7월 10일의 30일 후인 8월10일까지의 렌트비만 부담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디파짓과 별개의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저는 계약서도 없고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도 늘 매니저하고만 얘기하는 것이어서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주면 자기가 혼난다며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니저가 스패니쉬라 영어가 안통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얘기를 해야 해결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