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렌트문제

질문자: 매뚜루  |  등록일: 11.25.2015 10:41:46  |  조회수: 4169
안녕하세요
제가 건물 리스계약을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잘되지않아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빠른시간안에 건물을 비워주려하는데, 만약 변호사한테
3데이 노티스를 받는다면 정말 3일뒤에 건물주가 렌트한 건물을
잠글수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있을까요?
디파짓은 3개월을 했고 현재 렌트비는 이번달로 2달이 밀렸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5.2015 10:54:00  

    3 일 경고장은 퇴거 절차 시작이고, 3 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는 3 일 경고장을 준후 3 일 을 기다린후에야 퇴거 소송을 시작 할수 있고,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나오고, 셰리프가 이사를 가라고 5 일 경고 장을 줄떄 까지는 약 2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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