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거짓말을 하며 3 day notice를 주고 갔는데요.

질문자: supercute  |  등록일: 06.19.2013 18:01:18  |  조회수: 5312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일주일전에 타운에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1100 이라고 했고 제가 비싸다고 $50 깎

아서 $1050으로 자필로 쓰고 이 아저씨가 이니셜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기 전 $ 13일치 렌트 + 한달 치 디파짓 1050 해서 1550 썼습니다.

그리고 지불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니 파킹랏 하나라고 했는데 파킹이 굉장히 위험한 벽돌친 곳 옆에 파킹을 주고

남자 친구가 컴플레인 하니 무시 하고 다음번에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 day notice 가져오더니 카메라로 찍으려 하더군요.

paper 를 보니 $100 렌트를 안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12.2013 08:25:00  

    만약 계약서에 액수를 정정을 하고, 쌍방이 이니셜을 했다면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기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는것도 문제를 더 크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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