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신호위반을 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질문자: bravo273  |  등록일: 05.10.2013 03:39:59  |  조회수: 5860
4월25일 아침에 자전거 타다 빨간불을 미쳐 못보고 지나치다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5월28일까지 벌금이 498불 인데

왠만하면 그냥 낼려고 했는데 벌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

조금 깍아 볼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제가 면허증도 없고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에

저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주소 뿐입니다.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구요

제 소셜이라든지 연락처도 안물어 봤구요

이주소도 잠깐 제가 머무는 곳이라 원래 사는곳이 동부에 거주중인데

버뱅크에 잠시 왔다가 티켓을 먹었는데

좋은 방법없을까요? 코트 가서 벌금을 깍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변호사를 사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0.2013 14:23:00  

    동부에 거주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를 생각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원에 출두 하여 판사 에게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그 당시에 잠깐 실수를 했고, 그 실수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액수를 많이 줄여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필요 하지 않을것 같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