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방법

질문자: MJIM  |  등록일: 01.27.2015 10:44:02  |  조회수: 5461
안녕하세요.


12월 중순에 Uber택시를 이용한 뒤 실수로 카메라를 두고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진 걸 안 후 Driver에게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수십차례의 전화와 보이스메일 끝에 연결이되어 Driver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제가 직접 픽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택배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카메라를 보내주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안되, Uber로 연락해서 상황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uber와 driver 간에 연락이 이루어졌고
driver는 처음에는 주소를 까먹어서 보내주지 못한다고 했다가 후에는 자신이 왜 보내줘야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driver가 uber에 카메라를 보내고 uber가 다시 저에게 카메라를 보내는 식으로 하겠다고해서 지금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카메라를 못받아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잃어버린 카메라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고하고 한달이 넘도록 못받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절도 같은 게 적용이 되나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1.28.2015 09:18:00  

    택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서 몇일안에 못 받을경우 카메라 구매 가격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하시면 어떨런지요?

    형사건으로는 힘들것 같은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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