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불법토잉

질문자: Rlqnswhxkrh  |  등록일: 01.04.2015 08:57:01  |  조회수: 5921
저는 라팔마에 저소득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아파트는 리저브드 파킹 1 대 그리고 들어온 순서대로 파킹하는 오픈 스페이스 1대 등 파킹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제가 1년전인가 스티커 없이 Future tenant parking 에 1시간 정도 주차 했다가 토잉당해서 $310 물고 찾아와서 메니저 한테 상의했더니 "나가라" 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더 큰소리 치더라구요...그리고도 토잉회사가 먹이감을 찾듯이 아파내내 스티커 없는 테넌트 차나 아님 방문객차를 불법 토잉해 가곤했습니다.5일전 제가 차를 바꾼 관계로 새로운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예전차에 스티커없이 2시간 정도 파킹후 차를 몰고 나갈려고 가니 차가 없어진겁니다. 역시 토잉사가 노리고 있다가 불법 통잉해 간거지 아님 메니저가 제가 처음에 항의한것에 대한 보복으로 번호판 사진찍어서 언젠가 노리고 있다가 신고한 건지 불확실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 이곳에 사는사람 차인데 2번이나 토잉을 당해서 $612 이란 거금을 속절없이 뺒겨도 말한마디 못하고 당해야 하는건지요..제가 세운곳은 오픈 스페이스로 누구나 세워도 되는곳 이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5.2015 09:50:00  

    애석하게도 그당시에 스티커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쩔수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토잉 회사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마구 잡이로 이런 일을 하기 떄문에 스스로 조심 하시는 일 뿐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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