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비지니스 리스계약 만료관련

질문자: Stella Yoon  |  등록일: 11.23.2014 06:10:33  |  조회수: 54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6년부터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지니스구매시에 리스가 짧게 남아있는 상태(6년)이고, 건물이나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이어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였고, 2012년 계약만료시에 Landlord가 계약을 3년 더 연장해주어서 2015년 12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전 Landlord에게서 연락이 와서 내년 말 다른사람과 계약을 할 예정이므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올 예정인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많이 낡은 관계로 repair나 maintenance fee가 많이 들었었고(계약서상 Tenant의 책임입니다), 내년 말 계약 만료시 다시한번 계약연장을 부탁하려고 생각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보수공사를 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권리는 아직 유효하지만 현재 비지니스의 위치나 건물규모의 영향의 큰 편이었어서 구지 다른곳에 다시 자본을 투자하여 개업할 가치가 크지않은 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있는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Landlord는 저희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Landlord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간의 보수공사비용을 고려하여 몇달간의 렌트비를 Waive해달라고 요청해볼수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24.2014 09:26:00  

    말씀을 보아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수를 하실때 미리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수를 하셨어야 했었읍니다.

    리스가 끝나면 건물주인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상의 없이 제 삼자에게 팔수가 있읍니다.

    렌트를 웨이브 해달라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또한,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구입후 새로 지을 생각이라면 공사를 시작 할려면 시간이 걸리테니 새로운 주인에게 때가 되면 말썽 없이 나가 곘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떄 까지 렌트 없이 살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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