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질문자: ward  |  등록일: 11.23.2014 02:41:19  |  조회수: 6052
아는 분께 지난 2011년 3월에 9천불 짜리 수표 2장으로 만8천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수표는 하나는 와이프 계좌고, 하나는 부부 공동계좌였고요.
아는분이 그분의 회사 계좌에 입금한 수표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차용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분도 제가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한 같은게 있습니까?
돈을 빌려 준 시점 부터 몇년간이라던지 하는.....
그리고 이경우 2건으로 나눠서
남편과 와이프가 별도로 스몰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만약 전체 금액을 포기하고 만불정도만 받겠다고 생각하고
스몰크레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24.2014 09:21:00  

    남편 따로 와이프 따로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일년에 두번이상은 같은분이 소송을 하실수 없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표를 받으시고 4 년이내에 소송을 하시면 되겠지만, 기다릴수록 불리 해지신다는것을 생각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지불 할것을 요구 하신후에 소액재판을 하셔야 한다는것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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