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정신 문제)

질문자: Nordnord  |  등록일: 11.08.2014 19:18:15  |  조회수: 5215
안녕하세요.
상대방 거래처 사장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이상 같이 일을 진행 하다가는 제가 정신병원 상담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정신불안증 환자 인것 같습니다.
계약을 취소 하고 싶고 계약 조항에 의하면 취소 할경우
모든것은 제가 손해 부분을 책임 저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제가 피할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08.2014 22:41:00  

    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상대의 정신적인 문제로 본인이나 상대가 계약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파기 할수 있으나, 상대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떤 계약과 직접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상대가 정신문제가 있기 때문이 계약을 싸인할 당시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상대의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것이라는 것을 주장 계약 무효를 주장 할수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알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힘들것 같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