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중 테넌트와의 갈등입니다.

질문자: stevecang  |  등록일: 10.30.2014 15:04:12  |  조회수: 6825
이게 민법인지 상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랜드로드쪽 입니다.

테넌트가 지난 9월에 위생과 청소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테넌트는 9월달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해결되면 지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넌트가 본인은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서,
악의적인지 랜드로드쪽 공지나 통지에 늦게 답을 하거나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생과 청소 문제를 제기했던 장소인 부엌에 놓아두었던 자기 물품들이 버려진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방을 페인트하고 청소하기 4일 전에 개인 물건을 회수할 것을 테넌트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주인 입장에서 어떤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를 알 수 없기에 모든 테넌트에게 직접 서면으로 개인 물건을 개인이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해 달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수되어진 물건은 몇 없었고, 공동의 위생과 청소를 위해 이후에도 1주일의 시간을 더 준 후에 방치되어진 물건들을 집 뒤뜰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넌트가 이제와서 자기 물건을 버렸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방을 쓰지 못하게했다며 자기가 밖에서 음식을 사먹은 것에 대한 금전적 손해 또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랜드로드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잘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해당 테넌트가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듯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0.2014 22:19:00  

    이럴때 가장 유익하게 쓸수 있는것이 리스 계약서 입니다.  잘 만들어진 리스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제일 좋을것 같은데.  리스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네요.

    많은 리스들은 어떤 경우던 렌트를 안내거나 액수를 제 하고 내지 못하는 조항들이 있읍니다.  이것으로 퇴거 소송을 하실수도 있읍니다.
     
    부엌을 청소 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했는데도 수지품을 그대로 놓고 나중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것은 이해가 않되네요.  중요한것이라면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부엌에 몇일을 그대로 둘리는 의심 스럽씁니다.  사실 물건들을 버리기 보다는 몇일 보관을 했다가 다시 서면으로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몇일 안에 크레임을 안하면 버리곘다고 통보를 했으면 더 좋을뻔 헀읍니다.


    몇일 부엌을 못썼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 하는것은 역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손해가 있다고 해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주 소액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렌트를 안내면 퇴거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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