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er Claim 이후 대처 방법

질문자: 2top  |  등록일: 10.23.2014 10:55:59  |  조회수: 6574
제가 Small Claim 을 한 후,
상대방(Defendant)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Counter Claim을 제기 했습니다.
Counter Claim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였고.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요?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변호사와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Court 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4.2014 08:57:00  

    소액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 하여 맞 고소를 할수 없읍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 하여 맞고소를 소액 재판소가 아닌 민사 법원에 접수 하고, 소액 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채 시키는것을 법원에 신청 한것으로 보이네요.

    성실한 답변을 했다는 말도 좀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솟장에 대답은 케이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과 사건 개요를 하는게 아니라, Affirmative Defense 를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송이 성립이 안된다, 소송 공소가 지났다, 상대가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를 타진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다만, 상대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맞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 합니다, Court 신청 에도 기한이 있느냐 하는 질문도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