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의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자: Sungw  |  등록일: 10.07.2014 08:53:01  |  조회수: 5106
안녕하세요.아파트 입주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문의좀 드리겠읍니다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계속적으로 랜트비가 올라가는데 그때 입주자 편의에 관해 요구 할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카펫 청소라던지....북밖이로 설치 되어 있는 클로셋 수리등...

랜트비를 공휴일 헐리데이 상관없이 날짜를 지켜서 내야 한다면 입주자에게 공휴일과 헐리데이에도 민원에 대한접수와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첨에는 주말 헐리데이가 끼어 있다보니 끈나고 내자 싶어 미루고 일을 나간적이 있었는데 메니져가 급하게 전화 와서 랜트비를 지금 당장 가져오던지 아님 50달러 연체료를 붙여서 내야 한다구 엄포를 놓아 일하다말고 드러와서 랜트를 낸적이 있읍니다....랜트를 그렇게 주말과 헐리 데이 상관없이 지켜서 내면 제입장에서 생각 해보니 당연 입주자의 편의도 휴일없이 돌봐줘야 하지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읍니다...지난 더위에 하필 주말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엄청 고생을 하였읍니다..

가끔 아이들이 열쇄를 안가지고 학교를 가는 적이 있읍니다...방과후 열쇄는 없고 집에도 아무도
없는 경우 메니져에게 전화로 부탁을 하엿더니 25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정해진 규정이 그렇다면 무조건 따를수 밖에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07.2014 09:17:00  

    애석 하게도 렌트는 보통 매달 1 일전에 내야 하는것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테넌트는 1 일이 되기 전에, 즉 내야 하는 날짜 로 부터 10 일전이건 5 일전이건 어쨑든 매달 1 일전에 내셔야 합니다.  때문에, 1 일이 공휴일이라면 그전에 이미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갑자기 에어컨디션이 공휴일에 고장이 나서 힘이드셨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아주 급한일이 아니라면, 건물주인이 "reasonable time" 안에 고쳐주면 더 이상 이것으로 문제를 삼기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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