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질문자: sanchas2  |  등록일: 10.07.2014 08:36:06  |  조회수: 4542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내 비좁은 라운드리 룸 문을 열고 닫을시 발생한 문제입니다
문이 안그래도 비좁은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개패기의 파워가  강한데다 공간이 너무 좁아 제대로 편한 상태에서 문을 열수가 없고 일단 문이 조금 열리면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잡아 당겨야 나갈수 있을만큼 문을 열수가 있으나 한두번 나름 보통문보다 힘주어 당겼으나 문이 잘 열리지가 안아 힘것 힘을 주어 잡아 당기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미처 뒤로 물러서면서 비꺼설 세도 없이 문의 아래부분이 발등위를 긁고 지나 갔읍니다...그런데 하필 문짝 아래 부분에 쇄로된 판을 덛 달라놓아 날카로운 부분이 발등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상처가 꾀 깊이 파이고 뒷굽치로 겨우 지탱하고 걸을수 있는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는 세입자의 부주위로만 판단해야 하는지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절둑거리며 다닐수가 없어 일도 못하는 상태 입니다....아파트 관리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07.2014 09:12:00  

    말씀을 들어서는 조건이 누가 다쳐도 다칠수 있는 시간문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병원비와 거기에 해당하는 pain and suffering 에 대한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을것 같씁니다.

    일단 아파트에 서면으로 다친 경위와 손해 배상 액수를 청구 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인데,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변호사가 나설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알려 ㄷ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